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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porate bankruptcy

법인파산의 장점

  •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변제독촉 및 채권추심(소송, 강제집행 등)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파산선고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파산절차에서 국세, 지방세 등을 우선 변제할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되고, 파산선고 이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(부동산 양도소득세 등)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으로 조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.
  • 법인 대표자의 재창업과 새출발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(빠른 재기).
  •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하며, 파산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,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.
  • 파산법인의 근로자는 임금채권(급여, 퇴직금 등)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,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신청대상

  • 매출이 감소하는데 사업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기업
  •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, 현재의 매출 수준으로는 채무변제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업
  • 매출은 발생하나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손실이 가중되는 기업
  • 지급정지, 당좌수표 · 가계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기업
  • 근로자의 임금(급여 및 퇴직금 등) 등이 체불되고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
  • 회생절차 진행 중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폐지되거나, 회생계획 인가 후 급격한 경제시황(코로나, 원자재 및 원유 값의 급상승 등)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

법인파산절차 흐름도

법인파산절차
주요 내용

  • 법인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대표자가 심문을 받고 파산선고결정이 납니다. 보통 파산선고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.
  •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,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,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여 환가(현금화)하고,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부,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.
    그리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회사의 자산상황, 환가결과 및 예상, 채권조사결과,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.
  •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에 대한 환가(현금화)가 끝나면 재단채권을 우선변제하고,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 안분배당합니다.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