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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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porate rehabilitation

법인회생의 장점

  • 현 대표자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모든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고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.
  • 이자 비용 등 채무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에 따라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(자금조달 효과).
  •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됨으로써 현금확보가 가능합니다.
  • 부정수표단속법위반,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,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한 미지급 급여,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내지 출자 전환되고, 10년(최장 15년)간 분할상황이 가능합니다.
  •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채무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가 감면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도 똑같이 감면됩니다.

신청대상

  •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발생하나 금융비융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
  •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기업
  • 매출감소, 거래처 부도,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기업
  • 가압류, 강제집행 및 세금 체납처분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
  • 새로운 사업부문의 투자실패 또는 사업확장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기업

법인회생절차 흐름도

법인회생절차
주요 내용

  •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보전처분, 포괄적 금지명령, 예납명령이 나오고 대표자 심문이 진행됩니다.
    이후로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을 법원이 통제하며,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됩니다.
  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되는데,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,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  •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법원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.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무·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후속절차가 진행됨이 원칙입니다.
  • 회사는 시·부인표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및 추완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이 인가됩니다.
  •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나,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.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‘법정관리를 졸업’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

법인회생절차
성공 TIP

  • 회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
  • 최소 1~2개월 분의 운전자금과 법률비용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회생절차 돌입 시 도산충격(거래처의 불안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,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비해야 합니다.
  • 채권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통해 가결조건을 충족하거나,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야 합니다.
  • 회사의 영업현황을 잘 파악하고 업계 특성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.

간이회생

  • 채무금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간소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통의 회생절차와 큰 차이는 ①신청권자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대상이되,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필수라는 점, ②예납금이 최대 1/4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, ③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, ④회생계획안의 가결조건이 완화되는 점입니다.

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

구분 간이회생 법인회생
신청권자 법인, 개인 법인, 채권자, 주주 · 지분권자
예납금 400만 원부터 1,500만 원부터
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(법원사무관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) 조사위원(회계사, 회계법인, 신용평가회사 등)
인가조건 회생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-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/4 이상 동의 필요
-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/3 이상 동의 또는 1/2 이상과
의결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
회생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-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/4 이상 동의 필요
-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/3 이상 동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