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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개인회생절차 | 일반회생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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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권자 | 개인채무자, 채권자 | 개인채무자, 채권자 |
채무금액 |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|
제한 없음 |
예납금 | 원칙 없음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, 변제 금액의 1% |
600만 원부터 |
조사위원 | 법원회생위원(법원사무관), 외부회생위원(법무사, 변호사 등) | 조사위원(회계사, 회계법인 등) |
인가조건 | 변제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 -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-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- 청산가치 보장 -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 |
회생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 -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/4 이상 동의 필요 -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/3 이상 동의 필요 |
면책시기 |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|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|
담보권 권리변경 |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|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