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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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rsonal rehabilitation

개인회생절차의 장점

  •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  •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한 가능합니다.
  •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(금융기관 채무, 개인사채, 보증채무, 세금, 렌탈비 등)가 면책대상입니다.
  • 상황에 따라 채무원금의 최대 95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대상인 교사 등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자격, 임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

  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(청산가치 보장 원칙)
  •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한 가능합니다.
  •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 합계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
  •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 것

개인회생절차 흐름도

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

구분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
신청권자 개인채무자, 채권자 개인채무자, 채권자
채무금액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
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
제한 없음
예납금 원칙 없음
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, 변제 금액의 1%
600만 원부터
조사위원 법원회생위원(법원사무관), 외부회생위원(법무사, 변호사 등) 조사위원(회계사, 회계법인 등)
인가조건 변제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-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
-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
- 청산가치 보장
-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의 납입
회생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-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/4 이상 동의 필요
-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/3 이상 동의 필요
면책시기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
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